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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공중밀집장소추행

임대차가 끝날 때 도배·장판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인지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후와 임차인 책임은 다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사용해 생긴 색바램이나 생활 흔적까지 모두 임차인의 원상회복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담배 얼룩, 반려동물로 인한 심한 훼손, 무거운 가구를 끌어 생긴 깊은 파손처럼 통상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이 있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구를 받았다면 확인할 점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장판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되, 조항의 문구와 체결 경위, 실제 손상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손상 부위 사진, 수리 내역과 비용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입주 당시 사진이나 중개대상물 확인 자료와 비교해 보세요.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한다면 어떤 손상에 얼마를 청구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전후 사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보관하면 분쟁 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비 부담’이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경우에 비용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통상적인 노후까지 포함하는 조항인지 다툼이 있다면 계약 당시 설명과 합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입주할 때부터 있던 얼룩도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입주 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사진, 점검표, 문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거 전 집주인에게 자료를 제시해 해당 손상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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