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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공중밀집장소추행

임대차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서 쓰기 전 취소하면 돌려받을까?

임대차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차임, 목적물 등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문자와 송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서면 작성이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임대할 집,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등 핵심 조건에 합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계약서 작성 또는 추가 합의를 계약 성립의 전제로 삼았다면 아직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자에 ‘예약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돈의 성격과 취소 약정을 확인한다

보낸 돈이 계약금으로 지급됐는지, 단순히 집을 잡아두기 위한 예약금인지가 중요합니다. 민법상 계약금으로 인정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돈을 준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조건, 취소 수수료, 계약 성립 시점을 따로 약정했는지와 이미 이행이 시작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소 의사를 알리기 전 문자·계좌이체 내역을 보존하고, 상대방에게 반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주나요?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예약금 반환 약정, 취소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송금할 때 ‘가계약금’이라고 적으면 계약금이 아닌가요?

표시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금 전후 대화에서 돈의 목적과 계약 조건, 취소 시 처리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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