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해 둔 채 먼저 이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 기간 만료나 적법한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해 신청하며, 법원의 결정 뒤 실제 임차권등기가 이뤄졌는지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사하기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했거나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전출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자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미지급액 청구나 강제집행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보증금을 구분해 적고, 지급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