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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공중밀집장소추행

계약기간 중 이사하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할 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언제나 법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종료 시점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 퇴거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는다

정해진 기간이 남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이사한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끝내거나, 계약서에 중도해지 사유와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먼저 나가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차임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새 임차인 모집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내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과 계약 종료일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별도로 따져야

새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당연히 내야 한다고 정한 일반 규칙은 없습니다. 누가 중개를 의뢰했는지, 중도해지 합의에서 비용을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중도해지 조건으로 수수료 부담에 동의했다면 약정 내용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중 이사할 때도 수수료를 내나요?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법에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자동 부담시키지는 않으므로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빼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제 내역과 약정 내용을 요청하세요. 다툼이 있다면 공제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기 전에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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