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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공중밀집장소추행

계약갱신요구권, 문자로 행사해도 효력이 있을까?

주택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 안에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로만 알리면 나중에 통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현행 규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과 통지 시점을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지할 때

갱신 요구에 정해진 서식은 없으므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더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하는 것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처럼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이 중요하므로 발송 화면뿐 아니라 상대방의 답변, 대화 내용과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요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달 여부나 문구가 불분명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일이 가까운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다시 통지하고,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보내기만 하고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면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한 뒤 임차인이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하기 어렵습니다. 철회나 조건 변경은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한지 계약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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