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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공중밀집장소추행</title><link>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 대중교통 성추행,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 성추행 경찰조사, 성추행 혐의 대응, 성추행 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5:03:37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임대차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서 쓰기 전 취소하면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C%9E%84%EB%8C%80%EC%B0%A8-%EA%B0%80%EA%B3%84%EC%95%BD%EA%B8%88%EC%9D%84-%EB%B3%B4%EB%83%88%EB%8A%94%EB%8D%B0-%EA%B3%84%EC%95%BD%EC%84%9C-%EC%93%B0%EA%B8%B0-%EC%A0%84-%EC%B7%A8%EC%86%8C%ED%95%98%EB%A9%B4-%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C%9E%84%EB%8C%80%EC%B0%A8-%EA%B0%80%EA%B3%84%EC%95%BD%EA%B8%88%EC%9D%84-%EB%B3%B4%EB%83%88%EB%8A%94%EB%8D%B0-%EA%B3%84%EC%95%BD%EC%84%9C-%EC%93%B0%EA%B8%B0-%EC%A0%84-%EC%B7%A8%EC%86%8C%ED%95%98%EB%A9%B4-%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차임, 목적물 등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문자와 송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서면 작성이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임대할 집,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등 핵심 조건에 합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계약서 작성 또는 추가 합의를 계약 성립의 전제로 삼았다면 아직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자에 ‘예약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돈의 성격과 취소 약정을 확인한다 보낸 돈이 계약금으로 지급됐는지, 단순히 집을 잡아두기 위한 예약금인지가 중요합니다. 민법상 계약금으로 인정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돈을 준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조건, 취소 수수료, 계약 성립 시점을 따로 약정했는지와 이미 이행이 시작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소 의사를 알리기 전 문자·계좌이체 내역을 보존하고, 상대방에게 반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주나요?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예약금 반환 약정, 취소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송금할 때 ‘가계약금’이라고 적으면 계약금이 아닌가요? 표시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금 전후 대화에서 돈의 목적과 계약 조건, 취소 시 처리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5:03:34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집을 팔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title><link>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A7%91%EC%9D%84-%ED%8C%94%EB%A9%B4-%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9D%80-%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A7%91%EC%9D%84-%ED%8C%94%EB%A9%B4-%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9D%80-%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집이 매매되는 시점에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은 남은 계약기간을 존중해야 하고, 임차인은 통상 계약 만료 때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사실을 알게 됐다면 확인할 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매매를 이유로 퇴거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요구를 받으면 내용을 먼저 살펴보세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요건이며, 그 자체로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대항력과는 다릅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경위와 점유·주민등록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고 대항력이 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계약관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재작성한다면 보증금, 기간, 특약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권 이전일과 대항력 발생 시점이 엇갈릴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28:38 GMT</pubDate></item><item><title>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title><link>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B%B3%B4%EC%9D%BC%EB%9F%AC%EA%B0%80-%EA%B3%A0%EC%9E%A5-%EB%82%AC%EB%8B%A4%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B%B3%B4%EC%9D%BC%EB%9F%AC%EA%B0%80-%EA%B3%A0%EC%9E%A5-%EB%82%AC%EB%8B%A4%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 중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비를 항상 집주인이나 세입자 한쪽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선의 범위, 계약서의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장 원인과 수선 범위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의 노후나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핵심 부품 고장처럼 큰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임차인의 잘못으로 고장 났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 같은 간단한 소모품 관리와 설비의 주요 수선은 구별해야 하며, 계약서 특약도 확인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고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임대인에게 고장 증상과 발생 시점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점검이나 수리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업체의 점검 결과, 견적서, 영수증과 고장 사진도 보관하세요. 동파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로 수리한 뒤 비용 전액을 청구하기보다 먼저 연락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급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성과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수리해도 되나요? 문자 등으로 고장을 알리고 답변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긴급한 경우에는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하고, 점검 결과와 영수증을 보관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월세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월세에서 공제하면 임대료 미납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용 상환을 요청하고, 공제는 임대인과 합의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07:48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AC%B4%EC%97%87%EC%9D%84-%EB%A8%BC%EC%A0%80-%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AC%B4%EC%97%87%EC%9D%84-%EB%A8%BC%EC%A0%80-%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입주와 함께 두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만 대항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경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 배당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 여부와 금액은 선순위 권리, 배당재원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입주한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뒤 가능한 한 바로 하고,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세요. 둘 중 무엇을 먼저 할지보다 두 절차 사이에 시간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 때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서 및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할 수 있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입주와 주민등록 요건이 빠지면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받아야 하나요? 계약 당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서를 받은 뒤 지체하지 말고 받고, 입주·전입신고와 함께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 2. 전입신고를 했는데 동·호수를 잘못 적었다면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주민등록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주민센터에 정정 방법을 문의하고, 정정 전후의 서류도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10:22 GMT</pubDate></item><item><title>계약갱신요구권, 문자로 행사해도 효력이 있을까?</title><link>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B%AC%B8%EC%9E%90%EB%A1%9C-%ED%96%89%EC%82%AC%ED%95%B4%EB%8F%84-%ED%9A%A8%EB%A0%A5%EC%9D%B4-%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B%AC%B8%EC%9E%90%EB%A1%9C-%ED%96%89%EC%82%AC%ED%95%B4%EB%8F%84-%ED%9A%A8%EB%A0%A5%EC%9D%B4-%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 안에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로만 알리면 나중에 통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현행 규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과 통지 시점을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지할 때 갱신 요구에 정해진 서식은 없으므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더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하는 것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처럼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이 중요하므로 발송 화면뿐 아니라 상대방의 답변, 대화 내용과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요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달 여부나 문구가 불분명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일이 가까운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다시 통지하고,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보내기만 하고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면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한 뒤 임차인이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하기 어렵습니다. 철회나 조건 변경은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한지 계약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11:46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를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주택·상가 기준</title><link>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C%9B%94%EC%84%B8%EB%A5%BC-%EB%AA%87-%EB%8B%AC-%EB%B0%80%EB%A6%AC%EB%A9%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EC%A3%BC%ED%83%9D-%EC%83%81%EA%B0%80-%EA%B8%B0%EC%A4%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C%9B%94%EC%84%B8%EB%A5%BC-%EB%AA%87-%EB%8B%AC-%EB%B0%80%EB%A6%AC%EB%A9%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EC%A3%BC%ED%83%9D-%EC%83%81%EA%B0%80-%EA%B8%B0%EC%A4%80/</guid><description>월세가 연체됐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은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다르며, 연체한 ‘횟수’보다 밀린 금액이 월세 몇 회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은 2기분, 상가는 3기분이 기준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는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예를 들어 월세 일부를 여러 달에 걸쳐 밀렸더라도 합계가 기준액에 도달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일을 두 번 넘겼더라도 일부 납부로 연체 합계가 기준에 못 미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에 도달해도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아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생기는 것이지, 그 순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지했는지가 분쟁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임대인은 미납 월과 금액을 정리해 통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월세 연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과 미납액의 정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늦게 냈으면 주택 계약은 바로 해지되나요? 두 번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체액이 월세 2기분에 이르렀는지, 이후 납부로 연체액이 줄었는지와 임대인의 해지 통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 일부를 갚으면 해지 사유가 없어지나요? 일부 변제 후 남은 연체액이 법정 기준보다 낮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해지 통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변제만으로 계약이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지 시점과 당사자 간 합의를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1:53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ublicgroping.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해 둔 채 먼저 이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 기간 만료나 적법한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해 신청하며, 법원의 결정 뒤 실제 임차권등기가 이뤄졌는지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사하기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했거나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전출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자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미지급액 청구나 강제집행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보증금을 구분해 적고, 지급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2:26 GMT</pubDate></item></channel></rss>